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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09

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

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

직업상 법제처에 접속해서 수시로 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침은 기관 내부적인 문서인 것도 알고 있고..

다만, 훈령은 어느 정도의 의무시행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정, 훈령, 지침 등을 중요도(강한 정도) 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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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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