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
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
직업상 법제처에 접속해서 수시로 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침은 기관 내부적인 문서인 것도 알고 있고..
다만, 훈령은 어느 정도의 의무시행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정, 훈령, 지침 등을 중요도(강한 정도) 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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