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혹시, 전제의 정의에 대한 판례나 기타 논문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바39 판례 결정요지 가목을 보시면,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판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