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혹시, 전제의 정의에 대한 판례나 기타 논문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바39 판례 결정요지 가목을 보시면,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판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