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재에서 93헌가2 결정례를 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憲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취지는 법원(法院)은 문제되는 법률조항(法律條項)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法的) 견해(見解)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違憲)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을 제청(提請)을 하라는 취지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이 고유판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판단(憲法判斷)을 하는 것이다. (93헌가2)
이 부분에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