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의무가 인정되나요?
한 교재에서 93헌가2 결정례를 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憲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취지는 법원(法院)은 문제되는 법률조항(法律條項)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法的) 견해(見解)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違憲)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을 제청(提請)을 하라는 취지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이 고유판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판단(憲法判斷)을 하는 것이다. (93헌가2)
이 부분에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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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법원의 의무라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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