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폐차에 따른, 보험금환급금 및 자동차세 환급금 등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간편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용하던 업무용차량의 수리한계로 폐차했습니다. 폐차하고나서 자동차보험 혜지에 따른 환급금 및 자동차세 환급금을 어떻게 복식부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폐차 후 폐차장에서 받은 돈의 장부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서 아래와 같다면
1) 차량을 2022/1/1부로 120만원에 취득하였고, 2022/11/1부로 폐차해서 폐차비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장부에 등록할 때, 차변에는 '차량운반구', 대변에는 '현금'으로 기장했습니다.
2) 자동차보험을 2022/7/8부로 40만원에 가입하고, 보험혜지로 2022/11/8자로 25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장부상 차변에는 '보험료', 대변에는 '현금'으로 기장
3) 자동차세는 년초에 년납으로 24만원 납부하고, 4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장부상에는 차변에는 '세금과공과'로, 대변에는 '현금'으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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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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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차하여 일부 폐차비를 받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잡으시고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급액은 각각 보험료와 세금과공과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