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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했는데 반환금보증보험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내려서 재계약을 했어요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지난 계약이 더 높은 금액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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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해서 재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보증보험이나 대출 관련해서 원하면 다시 받아도 됩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예전에 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으니 그냥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내려서 재계약을 했어요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지난 계약이 더 높은 금액이라 궁금합니다

      ==> 네 임대차게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