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내려서 재계약을 했어요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지난 계약이 더 높은 금액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해서 재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보증보험이나 대출 관련해서 원하면 다시 받아도 됩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예전에 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으니 그냥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임대차게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