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에 친구추천으로 온라인 도박을 잠깐 했는데요 소액씩 1년동안 70만원정도 했습니다. 막 자주한건 어니고 가끔 생각날때 자투리 돈으로 했습니다. 자수하러 가면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연락이 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성인때 걸리면 어떻게 되고 공무원준비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1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되겠으나 자수여부는 구체적 사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