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워요..

2022년 8월1일~11월 21일 주6일 10시간근무

2023년 3월1일~5월31일 주4일 10시간 근무

피보험단위 계산좀 어떻게 계산하신건지 잘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1. 주6일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7일로 계산을 합니다.(쉽게 월일수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2. 주4일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5일로 계산이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177일에서 179일 정도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6일 일하면 주7일이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주4일 일하면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제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4일 뿐만 아니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6일 근무제인 경우 7일, 4일 근무제인 경우 5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