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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벌31
큰말벌3123.11.17

임차인의 동의나 사전에 정확한 설명 없이 이루어 지는 공사를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물이고 총 7층까지의 60세대가 좀 넘는 가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로 이루어 진 형식으로 알고 있으며 집주인은 건물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이루어 지기 3일 전에 '싱크대 및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한 안전 검사가 있을 예정이다' 라는 너무 무성의한 전화 고지와 함께 집에 있는 짐을 전부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몇 주도 아니고 3일 전에 갑자기 받은 고지에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공사가 진행 된다니깐 응하려는 마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집주인 및 관리자가 저에게 요청 한 행위는 "집에있는 옷들을 전부 옷장에 정리하고 며칠(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음) 입을 옷들만 제외하고 정리해 달라 그리고 싱크대 및의 계량기 점검을 해야하니 싱크대에 있는 짐도 정리해 달라" 정도 였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황당한 요청이었기에, 특히나 집이 너무 좁아서 짐을 옮길 공간도 없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는 것인지 공사가 시작되는 당일 아침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작업하러 나온 작업자의 지시에 의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절차가 일요일부터 토요일인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 지고 있으며, 중간에는 저는 알지도 못하게 냉장고와 책상 서랍까지 모두 빼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매일 저녁 집에서 청소하고 자면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은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실된 물건과 파손된 물건도 있어서 개인 소유물을 몇 버리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동의도 없이 일어나고 미안하다는 몇 마디 사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에 너무 화나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는데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동의를 커녕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여 생활권 및 휴식권에 침해를 받은 이런 상황에 주변에서도 난생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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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대응을 하셨어야 했는데 임대인의 성향을보니 너무 무대포고 배려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분은 대응을 하다보면 그러면 나가라고 할분이네요

    큰 공사를 해야할거 같으면 상황 설명을 하고 협의를 잘해서 차라리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사를 시작해야하는데 살고 있는곳에다 그런공사를 해서 피해는 주면 어떡하자는건지~

    상식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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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짐을 비워달라는 것은 참 어이가 없네요. 비우는 기간동안의 숙박비나 기타 부대비용은 임대인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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