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법과 사유재산법 거주자주차 관련 문드립니다
현재 2층에 201호, 202호, 3층에 301호, 4층에 401호
총 4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층 별로 평 수가 틀려요, 네이버에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건물은 할머니께서 지으셔서 그곳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201호를 매매한 사람이
차가 없어 주차장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주차장 자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사진에 보이는 5번 자리를
자기네 집 밑이라는 이유로 주차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따로 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따로 주차 비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용을 못하게 말뚝을 박아 둔다고 하는데, 5번 자리에 있어 꼭 그 자리를 주어야 하나요? 5번 자리를 주게 되면 6번 자리 사용도 어려워 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 주택 법에 문제되거나 사유 재산에 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진과 같이
자리가 10자리나 있는데 이중에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9번 주차 자리를 201호에 지정 주차 자리로 주는
부분에 있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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