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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벌잡이50
개운한벌잡이5020.11.02

고소득 프리랜서 해외 소득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상황을 먼저 열거하겠습니다.

- 한국인이며, 국내 자택근무 중인 프리랜서 입니다.

- 미국회사로부터 컨설팅비용으로 미국계좌로 수입을 받고있습니다.

- 컨설팅비용은 연간 9만불 정도 됩니다.

q1. 이 경우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q2. 국제 조세법으로인해 세계 국가끼리 자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주고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 잔액 뿐 아니라, 거래내역등을 전부 국세청에서 전부 모니터링 하고있나요? 제가 받는 컨설팅비용을 무조건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요?

q3. 저 같은경우 자택근무를 하다보니.. 사무실 렌트 비용이며 이런게 일절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해야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 수 있나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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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국내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소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 모든 내역을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하진 못할 것 입니다. 다만 세무조사시 등에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실 경비가 별로 없다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등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아야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해야합니다. 미이행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q2. 전산으로 무조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등을 위해 국세청에서 조세정보를 요청하면 체약국에서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상시에 알수는 없습니다.

    q3. 필요경비가 거의 없는 것은 컨설팅업이나 1인미디어창작업과 같이 인적용역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숙명입니다. 최대한 사업상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비를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9만불이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준수해야할 의무가 상당히 늘어나니 반드시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이 경우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 해외 소득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q2. 국제 조세법으로인해 세계 국가끼리 자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주고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 잔액 뿐 아니라, 거래내역등을 전부 국세청에서 전부 모니터링 하고있나요? 제가 받는 컨설팅비용을 무조건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요?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입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증여세를,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q3. 저 같은경우 자택근무를 하다보니.. 사무실 렌트 비용이며 이런게 일절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해야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 수 있나요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수입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해줍니다. 또한, 연금계좌 등의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