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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임금체불하여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감옥에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이 심하여 퇴사하였는데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본인명의가 아닌 친형에게 승인을 받아 사업주 명의를 빌려서 운영중입니다

저 말고도 이전에 임금체불문제로 직원이 관두고를 반복했고 제가 나간 뒤에도 또 다른 사람을 구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체불금액은 1100여만원정도였는데 900만원에 구두 합의를 보고 400만원은 몇주전 받았고 매달 5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등 몇가지 신고할 사항이 있긴한데 신용불량자이고 불쌍해서 참고있는 중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음주운전으로인하여 벌금을 강하게 물어서 입금이 지체되거나 만약 실형을 받아 감옥을 가게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징역선고로 인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분의 임금체불사건을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사업주 부재는 근로감독관의 교도소나 구치소 방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고민하지마시고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빠르게 넣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서 체불확정을 받게 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여 나라에서 나머지 체불액을 대신 지급을 수 있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구소된 불법도박장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5665817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사업주가 구속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불량자라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에서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합의로 지급받기로 한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소송의 제기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