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류 하몽이나육포등은 검역 절차없이 국내 반입이 되지 않으며
장식용 총포나 도검류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자역석이나 해변의 모래도 반입이 금지되는 기념품입니다.
또한 관세법상의 수출입 금지물품도 국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