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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8

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이나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해외에서 사올 수 없는 기념품이나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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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 금지 물품: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 및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물품:

    1. 국내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분포된 지역에서 생산, 발송되거나 경유한 식물

    2. 국내 경제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 금지 물품:

    1.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거나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

    3.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 및 특정 위험물질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짝퉁, 가품)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 과정에서 확인되면 통관보류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수 없는 기념품이나 물건은 국가별로 다르며,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무기, 동물, 식물, 유해물질 등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이나 국제법에 따라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올 수 없는 기념품이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무역 협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류 하몽이나육포등은 검역 절차없이 국내 반입이 되지 않으며

    장식용 총포나 도검류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자역석이나 해변의 모래도 반입이 금지되는 기념품입니다.

    또한 관세법상의 수출입 금지물품도 국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위조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마약류, 야생동식물관련용품, 위험물품 뿐만 아니라 과일 및 식육 등 검역이 필요한 물품 등은 해외여행 후 한국에 반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기념품 5가지 대표 예시입니다.

    특히 음식의 경우 반입이 불가하오니 유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 생고기

    • 장식용 검이나 총

    • 해외 현지의 돌멩이, 모래

    • 곤약 젤리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물품은 수입이 금지되므로 기념품 등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풂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영화, 음반 등


    2. 화폐 또는 채원이나 그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이나 모조품


    3.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용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수 없는 물품의 대표적인 것은 수입금지물품, 그리고 식품류입니다. 식품류의 경우 한국에 반입시 검역절차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면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입금지물품의 경우 수입자체가 금지되어 있기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