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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두꺼비208
고매한두꺼비208

월세집에 집주인 딸을 사칭하고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월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아랫층(2층)에 물이 새는 것 같다며 딸이 가볼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라는 분이 저희집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몇 주 전에 집주인이 "건물을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봐도 되겠냐?"라고 물었던게 생각나서 따님이라는 분에게


"집을 내놓으실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인에게 집을 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무시할 계획이지만, 뭔가가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니..



따님이라던 그 분이 집주인 딸이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층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물이 샌 적도 없고, 본인들도 이달 계약만료인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해서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본다는 것은 거짓이고, 집주인의 딸이라는 것도 거짓인 상황입니다.



명백히 월세계약 해지의 목적으로 집주인과 함께 거짓으로 저의 허락을 받아낸 것인데, 이 상황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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