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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툼삼겹살
두툼삼겹살24.04.18

전세집 곰팡이 분쟁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1월에 전세만기였고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보증보험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보증을 받은후 퇴거날짜는 6월예정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중입니다


그간 부동산에서 집보러 수차례 갔는데 모두 계약 불발됬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따님혼자 집에있다고해서


집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셔서 급하세 세입자의 협조를얻어 집을 보러 저와 함께 집을 보러 갔는데


연초에 보일러 교체로인하여 방문했을때는 곰팡이가 없었는데


보일러가있는 배란다창문 아래 벽면에 곰팡이로 도배가 되어있었습니다. 15층인데 지하실처럼 변해있었어요


그래서 집보러 오신분이 그것을 보더니 안살래요 하는거에요


전세보증문제도 끼어있어서 이럴경우에는 현 세입자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상태로는 저같아도 안살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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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곰팡이의 경우 구조상 문제로 인한 결로현상이 원인이 될수 있고, 임차인의 환기등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 처리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여부나 구조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뒤 관리상 부주의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중인 만큼 협의과정에서 원만하게 풀수 있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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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있어 곰팡이 문제가 자주 빌생하는데요 곰팡이는 장마철에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합니다

    소유주에게 공팡이 제거 작업을 요청하여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소유주가 거절하면 계약해지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세요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뭐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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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가 어떤이유로 발생하였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입증되면 원상회복이나 그에 응하는 금액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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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도차가 심하고 환기를 안하면 베란다는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심해집니다

    베란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청소를 해야합니다

    유한락스를 뿌려놨다 닦아내야 합니다

    임차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해서 청소업체를 시켜서라도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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