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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8.14

자전거 탈때 안전모 안 하면 불법인가요?

한강 시민공원에 가면 안전모 없이 따릉이 타는분이 많은데요 만약 안전모 없이 한강변에서 타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나요? 그리고 일반 차도 다닐 때도 잡히면 벌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이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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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고, 미착용시 불법행위가 되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규정으로만 있습니다.

    즉 벌금은 내지 않으며, 위 법안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만든 법안으로 나쁘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구는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경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 차도의 가장하위차선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교통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5항을 적용하여 '지정차로 통행위반'을 적용하여 범칙금(1만원)이 부과될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될듯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모 착용 의무,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 할 때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 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가 있었지만, 지난 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를 분석한 결과 머리부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자 머리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의무규정을 도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전거 사고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머리부상비율이 1/3~1/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했고, 향후 처벌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끝>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5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증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만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성도 없고 그냥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 자전거를 탈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것이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인데요. 그런 위험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수 있어요. 특히 안전모 미착용 사고시 사망율이 높습니다.

    근데 국내 헬멧 착용률은 10%밖에 안되지요..

    자전거안전모만 착용해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수 있어요.

    안전모 착용하고 건장을 지킵시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전거 탈때 헬멧 착용은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자전거 활용의 증가와 사고의 빈번도가 잦아 지면서 2018년 가을에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에서 자전거 대여시 헬멧을 함께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헷멧 사용률은 3% 였으며, 헷멧 분실률은 한달만에 90%에 달하면서 공공자전거 헬멧 도입은 무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