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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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나.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 한강공원 내의 시설을 청소ㆍ공사ㆍ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