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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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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이고 아파트 1채를 월세를 주고 있어서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계속 동일인과 임대를 진행하고 월세도 올린적이 없어서 평소 대로 신고를 했는데...

23년 3월에 20일 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동일인과 월세 10만원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고 나니

23년분 수입금액 검토표에 월세를 준 아파트가 1개이고, 주소지도 동일하고, 임차인도 동일한데

기간과 금액을 달리 해야 해서 수입금액검토표에 총수입금액 명세 물건이 2개를 입력해야

금액이나 기간이 맞습니다.

( 주소,임차인 동일하게 입력 / 임대기간 23년 1월 1일 ~ 3월 20일 1줄 , 임대기간 23년 3월 20일 ~ 23년 12월 31일 1줄 )

이렇게 하는게 원래 맞는건지 처음해보다 보니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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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약조건이 달라지면 (=월세금액이 달라지면) 변경하여 기재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맞습니다.


      알맞게 작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