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2022년 9월 13일 첫번째 인턴, 고용보험 가입 기간 52일
2022년 12월 두번째 인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2번의 인턴이 끝나고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시간급제 파트타이머로 두달 근무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해당 파트타이머는 하루 근무시간 5시간(휴게시간 제외 시간), 보수는 시급 10200원 정도입니다!
1.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40일 정도입니다! 시간급제 파트타이머 2달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마지막이 파트타이머여도 고용보험 가입 파트타이머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인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9월 13일이 근무 시작일이면 해당이 될까요?
3. 시간급제 파트타이머가 마지막 직장이면 실업급여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불리해질까요?
4. 2023년 11월에 카페에서 단기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보니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인데 일용이 아니라 상용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아직 상실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11월 상용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2달 해서 평균 3달 임금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실업급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일 일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 5일이면 가능합니다.
2. 네
3. 주5일 5시간이면 실업급여 금액도 5/8이 됩니다.
4.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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