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자격 충족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3.1 - 12.31 (10개월) 인턴 (주40시간 근무)으로 근로하였고 계약 만기되었습니다.
이후 2024.1.3일부터 2.2일까지 단기계약 (4대보험 포함)으로 한 달간 연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단기계약직 종료 이후 다음 달 2월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2/ 다만 이번에 작성한 한 달짜리 단기 근로 계약서를 보니 고용형식은 아르바이트로 구분하고 다만 4대보험 포함으로 단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 없을지요?
2/ 금일 (23.1.4) 고용보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턴계약 (23.3.1 - 12.31) 종료로 인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단기 계약으로 소득이 있기에,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상황 같은데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음 달 신청하여도 문제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라는 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상용직-계약직으로 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계약만료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2. 네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겠습니다.
3. 네 최종 이직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연장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3. 네 다음달에 한달 계약직 퇴사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모두 종료되는 2월2일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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