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 - 12.31 (10개월) 인턴 (주40시간 근무)으로 근로하였고 계약 만기되었습니다.
이후 2024.1.3일부터 2.2일까지 단기계약 (4대보험 포함)으로 한 달간 연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단기계약직 종료 이후 다음 달 2월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2/ 다만 이번에 작성한 한 달짜리 단기 근로 계약서를 보니 고용형식은 아르바이트로 구분하고 다만 4대보험 포함으로 단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 없을지요?
2/ 금일 (23.1.4) 고용보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턴계약 (23.3.1 - 12.31) 종료로 인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단기 계약으로 소득이 있기에,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상황 같은데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음 달 신청하여도 문제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