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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수염고래233
빨간수염고래23324.01.04

실업 급여 자격 충족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3.1 - 12.31 (10개월) 인턴 (주40시간 근무)으로 근로하였고 계약 만기되었습니다.

이후 2024.1.3일부터 2.2일까지 단기계약 (4대보험 포함)으로 한 달간 연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단기계약직 종료 이후 다음 달 2월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2/ 다만 이번에 작성한 한 달짜리 단기 근로 계약서를 보니 고용형식은 아르바이트로 구분하고 다만 4대보험 포함으로 단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 없을지요?


2/ 금일 (23.1.4) 고용보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턴계약 (23.3.1 - 12.31) 종료로 인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단기 계약으로 소득이 있기에,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상황 같은데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음 달 신청하여도 문제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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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라는 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상용직-계약직으로 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계약만료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2. 네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겠습니다.

    3. 네 최종 이직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연장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3. 네 다음달에 한달 계약직 퇴사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모두 종료되는 2월2일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