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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날쥐171
친절한날쥐171
22.01.11

실업급여 관련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6개월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추가로 같은회사에서 1달 더 연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실업급여 180일 기준에 충족할까요 ?

1차 근무 2021년 6월 28일 ~ 2021년 12월 28일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주5일,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

2차 근무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10일 (주5일,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

해당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로 진행 됨

이렇게 근무 예정이고 2차 근무때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 180일에 충족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1달치 급여를 회사 기준에 따라 1월 11일 1월 31일 까지 월급을 2월 10일에 받고 2월 1일 ~ 2월 10일까지 월급을 3월 10일에 받는다면 3개월 평균치액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가요 ? 아니면 같은 달의 월급이기때문에 두번으로 나누어 받아도 합산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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