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