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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벌41
견실한벌4123.03.03

이런 상황에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12월 ~ 만 1년 이상 근무했었던 (카페) 가게를 사장님들이 내놨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보일 때마다 제가 근무중에도 계속 불안해서 물어보면 팔리기 전에 미리 말해주겠다고만 대답하실뿐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최근 2/14일 근무중에 사장님 연락오셔선 내일 (15일) 공사업체가 잠시 보러 온다고 일단은 휴무하고 업체가 왔다가면 또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휴무를 보내는 15일 당일 저녁에 카톡으로 (매장) 계약 완료 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16일) 출근 안 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2월에 2주정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만 받았을 뿐 퇴직금도 아직 못 받았구요.

사장님은 가게 내놓은 것도 진작 알고 있었고 숨긴것도 아니지 않냐며 해고수당은 해당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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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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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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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이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되지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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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가게를 내놓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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