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 만 1년 이상 근무했었던 (카페) 가게를 사장님들이 내놨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보일 때마다 제가 근무중에도 계속 불안해서 물어보면 팔리기 전에 미리 말해주겠다고만 대답하실뿐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최근 2/14일 근무중에 사장님 연락오셔선 내일 (15일) 공사업체가 잠시 보러 온다고 일단은 휴무하고 업체가 왔다가면 또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휴무를 보내는 15일 당일 저녁에 카톡으로 (매장) 계약 완료 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16일) 출근 안 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2월에 2주정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만 받았을 뿐 퇴직금도 아직 못 받았구요.
사장님은 가게 내놓은 것도 진작 알고 있었고 숨긴것도 아니지 않냐며 해고수당은 해당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