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7일 일한돈 받을수 있나요?

a형b형 독감 같이걸려서 죽을뻔했습니다

결국 격리하는과정에서 알바시작 7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7일 일한돈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구요.

만약 받지 못하였다면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를 실제 제공한 일수 만큼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