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7일 일한돈 받을수 있나요?
a형b형 독감 같이걸려서 죽을뻔했습니다
결국 격리하는과정에서 알바시작 7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7일 일한돈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구요.
만약 받지 못하였다면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를 실제 제공한 일수 만큼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