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1일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코로나 감염 경위도 직장에서 일 하다가 걸린겁니다)
그 후 8일부터 출근이 가능했으나 회사에서는 14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고 1일부터 13일까지 무급휴가로 들어갔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일을 하였고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약 7일을 무급휴가로 더 써야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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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건당국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으나,
이후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8일부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은 휴업수당 미적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