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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뜸부기33
짓굳은뜸부기3322.02.18

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제가 2월 1일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코로나 감염 경위도 직장에서 일 하다가 걸린겁니다)

그 후 8일부터 출근이 가능했으나 회사에서는 14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고 1일부터 13일까지 무급휴가로 들어갔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일을 하였고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약 7일을 무급휴가로 더 써야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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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였으면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지자체가 명령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출근을 금지했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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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에서 근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7일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기간 이외 기간에 대해서 출근을 금지시킨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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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2020. 2.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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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1일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코로나 감염 경위도 직장에서 일 하다가 걸린겁니다)

    그 후 8일부터 출근이 가능했으나 회사에서는 14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고 1일부터 13일까지 무급휴가로 들어갔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일을 하였고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약 7일을 무급휴가로 더 써야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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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건당국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으나,

    이후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8일부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은 휴업수당 미적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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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출근이 가능했으나,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기간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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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으로 처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해제된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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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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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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