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호모몸
중소기업에서 알바 7월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럼 총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시급과 주휴수당 다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계약만기후 일을 그만두고나서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고 3.3퍼만 뗀거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자에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됩니다. 3.3%는 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소급가입 등을 하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어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가입요청 내지 피보험자격화인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질문자님도 내야합니다.
계약만료 시 자진퇴사가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