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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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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일하고 1개월 계약 근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7개월 근무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바로 1개월 계약직이 있어 일을 했는데,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하며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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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한 근로자로 주15시간이상 근로했다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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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종 사업장 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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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 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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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하는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로 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보통 주 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이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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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유급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통상적으로 충족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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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제로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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