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훤칠한바다매13입니다.
저작권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신고해야 수가가 이뤄지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예외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 외 제 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예전에는 누구나 쉽게 유튜브 측에 저작권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악용과 잦은 신고때문인지 정책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제3자의 신고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측에 문의해야 알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제3자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