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란땅돼지18
노란땅돼지18

급여 소득자 및 간이사업자 단순경비율 등 여러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는 4천 초중반대이며

개인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는 올해 6월 들어 내놓은 상태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1. 6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은 번ㄱ장터 3천 만원, 중ㄱ나라 천 만원 가량입니다.

이미 사업자를 낸 이후 4천만원 가량의 매출이 나왔는데

현재 연봉과 합쳐진다면 6천만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1-2. 연봉은 연봉대로, 간이사업자 매출은 매출대로 따로 계산되는 것이라면

소득세만 신경쓰면 되는 것일지,

아니면 다른 패널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를 내기 전인 1월부터 5월의 기간에도 매출이 꽤나 있습니다.

이 매출은 사업자를 내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니 매출로 올릴 수 없는 것이 맞나요?

2-1. 플랫폼 특성상 모든 매출을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몇 몇개의 내역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게 된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2. 플랫폼에 총 판매 금액이라고 적힌 금액을 일일히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50 50 50 이런식으로 총 금액만 맞추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3. 각 플랫폼의 총합이 6천만원이 넘어가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경비율로 전환되는 것일까요?

3-1. 세무사 분을 통한다면 매출이 6천이 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유지될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들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도 자세히 나오지 않아 직접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1.연봉을 받으시는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원천징수 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타 사업소득과 합산되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도 해당 사업장 매출로 올리셔야 됩니다. 소득세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2-1.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발급을 누락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2-2.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맞기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1.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수입금액만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총 매출만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올해 매출이 6천만원 이상이라면 내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4. 기준경비율은 경비율이 낮으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세무사를 통해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많은 절세가 가능할 것이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