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04.14. 이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는 1)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2)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3)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4)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5)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6)다른 법률에서 급여일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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