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가 뭔가요?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IRP 계좌 라는 것을 만들라고 합니다 IRP 계좌로 받지않고 제 일반 계좌로 수령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제 퇴직금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 인출할수있습니다.
허나 근로자 일반계좌에 이체해도 과태료등 없습니다.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04.14. 이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는 1)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2)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3)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4)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5)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6)다른 법률에서 급여일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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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금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IRP로 회사로 하고, 법적으로는 의무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IRP에 입금이 되어도 본인 계좌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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