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어떤 개념인가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떨 때에 공모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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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공동정범에서 공무란 다음과 같습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공범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나 경험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실현행위를 결정하도도록 협력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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