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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10.03

신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곧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약은 했고 잔금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예정이구요 궁금한 사항은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축이라 등기가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등기가 나온 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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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말그대로 등기부상 기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생기고 난 뒤에 임대인의 동의 및 협조를 받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얻을 수 있으며,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효력은 별개로 유지되며, 전세권 등기시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선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가 나와야 전세권 설정및 보증보험도 들수 있습니다

    등기가 나올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