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말그대로 등기부상 기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생기고 난 뒤에 임대인의 동의 및 협조를 받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얻을 수 있으며,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효력은 별개로 유지되며, 전세권 등기시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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