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하면 최초 자본금은 주주들이 가져가도 되나요?
최초 법인설립때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이 청산하게되면 그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계좌에서 주주납입자본금만큼 비율만큼 가져가도 되나요? 만약 가져가게 될때 배당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그대로 출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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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자본금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자기 몫을 반환 받는 것이므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자본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분배받는다면 이는 배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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