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법인설립때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이 청산하게되면 그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계좌에서 주주납입자본금만큼 비율만큼 가져가도 되나요? 만약 가져가게 될때 배당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그대로 출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자본금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자기 몫을 반환 받는 것이므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자본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분배받는다면 이는 배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