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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바람산들196
시원한바람산들19623.05.15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팔았습니다

옛날에는 구두계약먼저했는데

오십년이 지나서 그땅에대한 상속세를

내고 앙도를 해달라고 법원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금을 낼려니 약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외가와도 사이는 좋지 않고요...

외가에서는 땅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상속을 포기하던지해서...

세금을 내지않을 방법이멊을까요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녀들이 책임을

져라는건데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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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신고 등이나 기타 법적 절차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법률적 관계와 취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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