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밭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외에 기타필요경비여부, 정확한 취득시기를 언제가 되는지 여부등을 판단하여야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라면 자경 여부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등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상속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으면 상속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최소 10억 ~ 3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이내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전체면적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