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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운전 중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앞차옆으로 비켜주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과태료를 내나요? 증빙자료를 내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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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의하면 취소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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