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 문제시 원금 회수 방법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베트남 코인거래소 투자권유를 받아 진행해서 일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럴 경우 원금 회수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며,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라면 원금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다면 투자약정 자체의 취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