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를 한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원금회수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댕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곧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