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엉뚱한뜸부기115
엉뚱한뜸부기11521.06.18

사업 투자 후 원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소개로 월 일정 금액 수입을 얻을수 있다는 사업을 소개 받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수입금을 받는 날이 없어지면서 원금을 회수 하려고 했더니 다른 계약자가 생겨야 돌려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분을 만나려 하니 계속 연락도 안되고 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 지금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갑질못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원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를 한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원금회수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댕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곧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 배당 등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투자계약해지 및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