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 일을 해도 되나요?
지금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가끔 블로그에 글을 써주면서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블로그 써주면서 돈을 받는 곳에서 세금 등의 이유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4대 보험적용되는 곳도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이따금 이렇게 글 쓰는고 용돈 버는 식의 글작성도
세금 적용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이 직접적용되면 본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업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고 일하시기를 권합니다. 업무중에 블로그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
2.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3. 대부분의 회사는 다른 곳과 겸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당 회사에 소홀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4. 회사 업무수행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승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