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불가한가요?
업무는 포스팅 작성 아르바이트이며 회사에 출근해서 10-7로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몇 달 째이지만 아직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살펴보니 내용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계약조건은 프리랜서, 4대보험은 들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합니다.
만약 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사대보험은 아예 불가한 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저런 근무조건도 프리랜서로 서로 암묵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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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근무형태를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역 적용여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여부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적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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