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각 프로세스 단계가 궁급합니다.
시의 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최종 재건축 승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기중인데
일단 시공사가 결정나고 평수가 정해지고 잘 진행되던 차에
조합원이 해임되고 막 난리던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재건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타당성검사는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절차는
기본계획수립(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등)
안전진단 ㅡ 정비구역지정 ㅡ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ㅡ 조합설립(창립총회 ~ 승인) ㅡ사업시행인가 ㅡ 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평가하여 권리가액 산정. 이주시작) ㅡ 착공 및 분양( 일반분양) - 준공신청 및 완료 ㅡ 입주 후 등기 ㅡ 조합해산. 각 단계별 기본적인 기간외에 변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은 길오질 수 있고요.
재건축은 기초단계부터 입주까지 최소 10년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절차 -> 조합해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의 단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사이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쉽게 검색이 가능하나, 용어의 어려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가 10년마다 주거환경 개선키 위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정비예정지역을 선정) ▶안전진단(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재건축 추진가능) ▶정비구역지정(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함) ▶추진위원회구성(정비사업의 주체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재건축 업무진행) ▶조합설립인가(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인등기함.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인가(정비계획에 따른 구제적인 사업계획안으로 주민이주대책,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의 내용포함)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조합원분양신청(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이를 바탕으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등을 추산하여 통지 후 분양신청 함. 이때, 분양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받음)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분양과 조합원의 비용부담금을 확정하는 절차) ▶이주 및 철거(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거주자 이주) ▶착공 ▶일반분양(조합원에게 선 분양된 가구 외에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단계)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 등기를 진행하는 단계) ▶해산·청산(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으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배분함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