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견실한퓨마121
견실한퓨마12123.07.17

재건축 각 프로세스 단계가 궁급합니다.

시의 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최종 재건축 승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기중인데

일단 시공사가 결정나고 평수가 정해지고 잘 진행되던 차에

조합원이 해임되고 막 난리던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재건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타당성검사는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절차는

    기본계획수립(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등)

    안전진단 ㅡ 정비구역지정 ㅡ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ㅡ 조합설립(창립총회 ~ 승인) ㅡ사업시행인가 ㅡ 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평가하여 권리가액 산정. 이주시작) ㅡ 착공 및 분양( 일반분양) - 준공신청 및 완료 ㅡ 입주 후 등기 ㅡ 조합해산. 각 단계별 기본적인 기간외에 변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은 길오질 수 있고요.

    재건축은 기초단계부터 입주까지 최소 10년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절차 -> 조합해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의 단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사이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쉽게 검색이 가능하나, 용어의 어려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가 10년마다 주거환경 개선키 위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정비예정지역을 선정) ▶안전진단(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재건축 추진가능) ▶정비구역지정(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함) ▶추진위원회구성(정비사업의 주체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재건축 업무진행) ▶조합설립인가(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인등기함.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인가(정비계획에 따른 구제적인 사업계획안으로 주민이주대책,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의 내용포함)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조합원분양신청(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이를 바탕으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등을 추산하여 통지 후 분양신청 함. 이때, 분양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받음)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분양과 조합원의 비용부담금을 확정하는 절차) ▶이주 및 철거(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거주자 이주) ▶착공 ▶일반분양(조합원에게 선 분양된 가구 외에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단계)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 등기를 진행하는 단계) ▶해산·청산(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으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배분함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