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1.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2. 현대캐티탈에 저희가 내야 하는 비용은 없는 것인죠?

현대캐티탈에서는 사고 나고 전손처리 되고, 그냥 계약이 종료된다. 대차는 없다.

이 이야기만 현재까지 들은 상황 입니다.

혹시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질문하신 폐차비용, 취등록세비용, 렌트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보상될뿐 렌트카 이용자에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 폐차비·취득세 환급은 보통 차량 소유자인 본인(또는 리스/금융사 구조에 따라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구조라서 개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정산 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손이면 잔여 할부금 정리 외에 추가로 현대캐피탈에 따로 내는 비용은 보통 없고, 계약 종료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단,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