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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거북이94
건강한거북이9423.01.11

아래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취득세 관련 배상을 법무사사무소에 받을수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0월 초)

부담부증여를 위해 법무사사무소 가서

- 등기필증, 등본, 전세계약서, 인감도장 등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함)

- 증여증서 (이건 세무사가 법률사무소에 검토 받고 가져오라해서)

전달 혹은 작성


- 등기비용 영수증 받음(여기에 취득세, 수수료, 채권금액 등이 적혀있음, 법률사무소에서 계산한 금액)

ㄴ 여기 적힌 취득세를 법무사무소 계좌에 지불하면 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함

ㄴ 고민중이라 지불안함.


(10월 중순 - 이부분은 예상한 내용입니다)

아마 10/10에 작성한 것들을 법률사무소에서 마포구청으로 전달하고, 취득세 고지서 받은듯. (오늘 법률사무소가서 고지서 처음봄. 10/10 이후~취소한다는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전달받은것 없음)


(11월 초)

- 법무사사무소에 증여 진행을 안하겠다고 말함

ㄴ 그럼 취소 해야되니 나중에 시간될떄 오라고함


(1월 초)

- 구청에서 저도 고지된지 몰랐던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함.

- 하지만 60일이 지나서 취득세를 지불해도 환불은 안된다고함.


법무사사무소측과 금일 통화한 내용

- 법무사사무소측도 6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얘기를 못했다고 함


요약하면.

10월 초에 첫방문, 11월 초에 취소하겟다고 내용 전달, 1월에 구청에서 취득세 내라고 연락옴.

그래서 오늘 법무사사무소 방문해서 고지서 처음봄.

중간중간 아무 커뮤니케이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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