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이전시 법무사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직접 하기가 껄끄러워 법무사 부를까 생각중인데요 법무사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와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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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에 관한 모든부분을 해결해줍니다.
세금을 제외한 법무사대행료는 어떤등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약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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