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등기부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직접 하기가 껄끄러워 법무사 부를까 생각중인데요 법무사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와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에 관한 모든부분을 해결해줍니다.
세금을 제외한 법무사대행료는 어떤등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약3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