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으로받은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도소매사업을하고있습니다.
23년도12월 에 매입처에게 선수금으로 1억원(부가세별도) 을 받았습니다.
물건에대한 공급은 24년도 1월부터 지급하기로 되어있고요
( 지급하게될 물건이 24년1월 입고예정이므로)
그런대 상대 매입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23년12월로 발행요청하는거에요.
아직 물건을 저희도 받을예정이라 12월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가 문제가되는대
12월로 발행후 선수금(선수수익)으로 잡아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24년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급시기는 24년 1월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24년 1월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23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23년도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거래처에 잘 설명하여 24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선수금 이라고 함)에 매출 세금셰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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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되, 선수금은 24년도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