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으로받은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도소매사업을하고있습니다.
23년도12월 에 매입처에게 선수금으로 1억원(부가세별도) 을 받았습니다.
물건에대한 공급은 24년도 1월부터 지급하기로 되어있고요
( 지급하게될 물건이 24년1월 입고예정이므로)
그런대 상대 매입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23년12월로 발행요청하는거에요.
아직 물건을 저희도 받을예정이라 12월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가 문제가되는대
12월로 발행후 선수금(선수수익)으로 잡아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24년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