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폼으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미동의 체크란이 있어야 하나요?
동아리 행사를 위해, 구글폼으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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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 정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행사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집 및 이용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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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구글폼에서 동의함 체크란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미동의 체크란도 있어야 하나요?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뒤로가기하여 작성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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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동의 체크란이 있어야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2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구글폼 작성을 하지 않고 뒤로가기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 아닌가 하여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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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다른 사람들을 설득할)도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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