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공물이 파손이나 구부려짐이 발생했을때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공공물을 파손하거나 훼손을 하게 되었을때 대처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처리를 하면되나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시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면 됩니다.

      대물사고로 처리되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지자체 등)에게 파손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비용부담이 문제일 텐데 이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 기물 파손 단독 사고 시 보험사 접수 및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사고 현장 나와 파손된 기물 확인 후 지자체에 통보 되어 파손된 금액 산정 되어 손해배상액이 청구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에서 처리 가능하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되고 보험사 약관상 보상 물가 라면 개인이 지자체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그 물건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때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이후 주인이 알았을 때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나 그냥 간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