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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8.09

주차장에서 문콕으로 차가 긁히거나 한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으로 차가 긁히거나 하고 연락없이 간경우

신고할수 있나요?

처벌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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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으로 차가 긁히거나 하고 연락없이 간경우 신고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 문콕등 사고로 타인의 차량등의 물건을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20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액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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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되어 적발하면 상대방보험사 접수해달라고해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결국 수리하는것이구요. 개개인간 합의하셔도됩니다

    그리고 처벌은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인지불가능 인지가능한 상황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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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문콕은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경찰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잡힌다 하더라도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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