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으로 차가 긁히거나 하고 연락없이 간경우 신고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 문콕등 사고로 타인의 차량등의 물건을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20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액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