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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검은꼬리48
그리운검은꼬리4821.05.27

주차장 차단기 손상을 입혔는데

안녕하세요 어젯밤 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주차비를 계산하고 올라오다가 차단기쪽을 박고 당황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건물 관리자가 오늘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경찰 쪽에선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주차장뺑소니가 해당 되는지 벌금은 얼마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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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사고입니다.

    주차장 차단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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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대물 사고 즉 물건에 대한 파손을 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해당 차단기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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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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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리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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