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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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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 공영주차장에서 제차를 주차해놨고 주차된차를 누군가 긁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자창 관리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경찰 동행하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회하에 확인했는데 사각지대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이럴경우 공영주차장에 수리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자비로 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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