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매길때 보통 어떤방식으로 매겨지나요??
증여세를 매길때 보통 어떤기준에서 산정이되어서 세금으로 매겨지는지 궁금하고 증여세 비과세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